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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5호 일부개정 2016.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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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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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2.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간호사
3. 감염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2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