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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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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감독)
①건설부장관은 사업주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면허 또는 승인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사업주체가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