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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범주택의 건설)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주택의 새로운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시공경험이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산업자나 기타 전문가로 하여금 시범주택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주택의 새로운 주요구조부용자재의 시공경험이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생산업자나 기타 전문가로 하여금 시범주택을 건축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