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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법률 제17919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 2021. 03.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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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5.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