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광산안전법

법률 제17919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 2021. 03.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1.7]]
1.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5. 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하거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광산을 운영한 자
8.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