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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보건사회부령 제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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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기준<개정 1990.1.9>)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의 업무분야별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1.9>
1. 보건간호분야의 간호사
(가) 간호대학 또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나) 보건대학원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건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마취간호분야의 간호사
(가) 마취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병원에서 1년이상의 마취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마취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정신간호분야의 간호사
(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병원에서 1년이상의 정신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정신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가정간호분야의 간호사
(가)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가정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가정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간호과정, 마취간호과정, 정신간호과정 및 가정간호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