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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보건사회부령 제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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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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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사항정정 또는 면허증갱신의 신청<개정 1990.1.9>)
①의료인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이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0.1.9>
②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1990.1.9>
1. 면허증
2. 사진(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면허증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