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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보건사회부령 제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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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법인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