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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보건사회부령 제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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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의료용방사선장비의 안전관리)
의료용방사선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1.9]
[종전 제28조의4는 제28조의6으로 이동<19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