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보건사회부령 제88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부속의료기관의 개설특예)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8.5.15, 1990.1.9>
1. 개설예정지의 약도 및 대지평면도(대지의 면적과 축척을 표시할 것)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 실의 용도 및 면적을 표시할 것)
3..진료과목에 따르는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4. 관리의료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약력등을 기재한 이력서(신청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첨부) 및 면허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