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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보건사회부령 제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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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