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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2.1.16 보건사회부령 제8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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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등)
①중앙회의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당해년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4월말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실시기관별 교육예정인원
2. 강사의 성명·소속 및 교과 과목별 이수시간
3. 보수교육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부담액
4. 기타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실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명단(대상자의 교육 이수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3. 보수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
4. 기타 보수교육실시와 관련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