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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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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및 대여금의 상환금의 수납과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5, 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