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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7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07.("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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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