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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부지원과 안치 또는 안장지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부지원과 안치 또는 안장지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