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482호 신규제정 1997.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직업훈련)
①처장은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장기복무제대군인중 처장이 추천하는 자를 그 직업훈연대상자로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