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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9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형사소송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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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보석과 보증금)
①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
②법원은 피고인의 자산정도로는 납입하기 불능한 보증금액을 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