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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63·12·13]
[전문개정 61·9·1]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63·12·13]
[전문개정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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