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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9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형사소송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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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서류, 증거물의 열람등본)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