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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와 당해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와 당해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