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79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형사소송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