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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9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형사소송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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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신문중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