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형사소송법

법률 제79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형사소송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6조(피고인의 진술권)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