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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9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형사소송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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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①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이내에 소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수리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61·9·1]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기록을 소할고등법원에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