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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9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7. 19.("형사소송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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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