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73·1·25, 95 ·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73·1·25, 95 ·12·29]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