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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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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면허증의 반환·회수·환부)
①의료인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은 후 분실하였던 면허증을 발견한 때에는 그 면허증을 지체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의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알려, 도지사로 하여금 당해의료인의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면허증의 이면에 그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전문의의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관할도지사를 거쳐 당해의료인에게 환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