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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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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시험과목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종별 시 험 과 목
의 사 내과학·외과학·산부인과학·소아과학·
국가시험 신경정신과학·피부과학·비뇨기과학·안
과학·이비인후과학·방사선과학·임상병
리과학·마취과학·예방의학 및 보건의약
관계법규
치과의사 구강외과학·보존학·보철학·소아치과학
국가시험 ·치과방사선학·치주위병과학·교정학·
임상병리과학·구강보건학 및 보건의약관
계법규
한 의 사 내과학·침구학·부인과학·소아과학·외
국가시험 과학·정신과학·안이비인후과학·예방의
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간 호 원 내과간호학(전염병간호학·물리요법·피부
국가시험 비뇨기과간호학을 포함한다)·외과간호학
(치과간호학·안이비인후과간호학·수술실
간호학을 포함한다)·산부인과간호학·소
아과간호학·신경정신과간호학·간호사회
학(간호사·간호윤리·간호행정·직업도덕
을 포함한다)·보건간호학 및 보건의약관
계법규·(전염병예방법·의료법·마약법·
검역소법·보건소법에 한한다)
②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③국가시험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 제기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이어야 한다.
1. 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는 내과학·외과학·산부인과학·소아과학과·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2.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는 구강외과학·보존학·보철학·교정학과·구강보건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3. 한의사국가시험에 있어서는 내과학·침구학·부인과학·소아과학과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
4. 간호원국가시험에 있어서는 해당 각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