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지의료인이 그 허가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도로 변경하거나 2개도이상에 걸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지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에 관한 허가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의료취약지인 읍·면에 한하되, 인구·교통·기타 지이적 여건에 따라 그 진료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2. 허가대상은 변경전의 허가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자에 한한다. 다만, 허가지역안에 같은 업종에 해당되는 다른 의료인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지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희망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면허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