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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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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업무분야별 간호원 자격기준)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원의 업무분야별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건간호분야의 간호원
(가) 간호대학 또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나) 보건대학원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건간호원의 자격을 가진 자
2. 마취간호분야의 간호원
(가) 마취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1년이상의 마취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마취간호원의 자격을 가진 자
3. 정신간호분야의 간호원
(가)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1년이상의 정신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정신간호원의 자격을 가진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간호과정, 마취간호과정 및 정신간호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