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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료감시에 관한 보고)
①의료감시원이 의료감시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의료감시원 직무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의 첫달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의료감시원이 의료감시를 한 결과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의료감시원 직무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의 첫달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