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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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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수교육)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은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당해중앙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보수교육의 대상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3. 보수교육의 기간·교육과정등은 당해중앙회에서 정한다.
②중앙회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전까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중앙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 실시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