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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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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재산의 증가보고)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