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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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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원선임의 보고등)
①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3. 신원증명서
4.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5. 민간인신원진술서
6. 호적등본
②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게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원취임인가(또는 승인)신청서에 제1항의 첨부서류(정관에 규정된 그밖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