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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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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료기관의 진료실적 보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이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진료실적 보고서를 매분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달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연간 진료실적 보고서를 매년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