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조산소의 지도의사)
조산소의 개설자는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의사를 정한 때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락서와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