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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산소의 지도의사)
조산소의 개설자는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의사를 정한 때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락서와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산소의 개설자는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의사를 정한 때에는 지도의사신고서에 그 지도의사의 승락서와 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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