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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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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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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료기관 개설허가)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자산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및 임원명단
2. 의료기관 개설예정지의 약도 및 대지평면도(대지의 면적과 축척을 표시할 것)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 실의 용도 및 면적을 표시할 것)
4..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5. 의료보수표
②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장소의 이전 기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