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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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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원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중앙회를 거쳐 그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개설 1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면허증사본
2. 이력서
3. 신원증명서
4. 사진(신고전 6월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2매
5. 당해의료기관 주위의 약도 및 대지평면도(대지의 면적과 축척을 표시할 것)
6.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각실의 용도 및 그 면적을 표시할 것)
7. 진료과목 및 시설·정원등의 개요설명서
②의원·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소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소속중앙회를 거쳐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개설 신고필증의 기재사항과 관련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도지사는 월간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