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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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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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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이자는 다음 각호의 기록을 10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마이크로 필림으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의 명부
2. 진료기록부
3. 처방전
4. 수술기록
5. 검사소견기록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7. 간호기록부
8. 조산기록부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10. 적출물의 소각·보존 및 재활용에 관한 기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