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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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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적출물등의 처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종합병원과 적출물소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그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한다.
2. 적출물소각시설이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율의 규정에 의한 화장장이나 시체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의료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구, 장기 기타 재활용 할 수 있는 적출물등을 본인(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의학·교육연구 또는 타인의 신체기능회복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의료인은 그 제공자 및 수혜자에 관한 사항과 연구 및 시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