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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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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구급환자의 응급처치)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구급환자"라 함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상태하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
②구급환자에 대하여는 의료인은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처치를 행한 후 당해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급환자 처치표를 환자에게 부착하여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구급환자에 대하여 생명의 위험한 고비를 넘길 때까지 응급처치를 행하고, 위급한 경지를 넘겼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일반환자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