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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4.4.10 보건사회부령 제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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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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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사등의 면허)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칫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원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에게는 그 종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면허증은 당해국가시험의 합격자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2월내에 교부한다.
③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의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합격자 발표후 지체없이 당해국가시험 합격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적(외국인은 그 국적)
2.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신학교 및 졸업연월일
4. 국가시험합격증번호 및 합격연월일
5. 사진(응시원서에 첨부된 것과 동일한 것) 3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