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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6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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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1.3.28.] [[시행일 2001.6.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때
2.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한 때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정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