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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300호 일부개정 2008.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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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정밀검사의 유예)
시·도지사는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대상지역, 대상자동차 등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