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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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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9(일시급여)
①일시급여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일시급여를 행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다른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신설 1976·12·22>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