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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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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휴업급여)
①휴업급여는 료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7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고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신설 1973·3·13, 1976·12·22>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