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1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보험료률의 인상에 따르는 추가징수)
로동청장은 보험료률을 인상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