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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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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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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①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내지 제245조(투표소등에서의 무기휴대죄)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제243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