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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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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등에 관한 특례)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161조(투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정당마다 4인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2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 및 참관에 있어 제161조제4항 및 제8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본다.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은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2인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4·1, 2000·2·16]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참관인은 12인이내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자중에서 12인에 달할 때까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인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순위의 앞 순위의 정당이 선정·신고한 자부터 12인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개정 97·11·14, 2000·2·16, 2002.3.7.] [신설 9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