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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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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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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개정 95·4·1, 2000·2·16]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등록무효)제1항 각호의 1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퇴직) 또는 지방자치법 제7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4·1, 2000·2·16, 2002.3.7.]
⑤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 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